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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평교로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부터 위 평교로 6번길 19 영수카센터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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