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2.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1차로의 교차로를 D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김포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전방 교차로 신호는 황색 점멸등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27세, 남)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차량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1:56경 김포시 D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E)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