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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7 2015고정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남원시 B 소재 임야 중 약 135㎡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그 위에 평상 및 차광막을 설치하고,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B 소재 임야 중 약 70㎡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그 위에 탈의실, 관리사무소 건물을 설치함으로써 불법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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