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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정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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