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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4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상가 301호에서 C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5. 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32,250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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