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치명적일 수도 있는 머리 부분을 내려쳤다는 점과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