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노5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