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란 제 1 행의 2016.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와 같이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은 2017. 4. 8. 종료되었으므로 누범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