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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2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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