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0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소방서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남소방서에서 복무하던 중 2014. 12. 15.부터 2015. 6. 14.까지 분할복무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복무를 중단한 후 2015. 6. 15.부터 다시 강남소방서에 복무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복무기간 중인 2014. 9. 11., 2014. 9. 15., 2014. 9. 16., 2014. 11. 18., 2014. 11. 19., 2014. 12. 1., 2014. 12. 2., 2015. 6. 15.에 위 강남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