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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0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소방서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남소방서에서 복무하던 중 2014. 12. 15.부터 2015. 6. 14.까지 분할복무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복무를 중단한 후 2015. 6. 15.부터 다시 강남소방서에 복무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복무기간 중인 2014. 9. 11., 2014. 9. 15., 2014. 9. 16., 2014. 11. 18., 2014. 11. 19., 2014. 12. 1., 2014. 12. 2., 2015. 6. 15.에 위 강남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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