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8:3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산산업중로168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8번길 3에 있는 도로를 거제방면에서 송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언행은 어눌하고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행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