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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80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와 응급실기록 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압수된 빈 깡통( 증 제 1호 )에 대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압수된 빈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빈 깡통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수된 빈 깡통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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