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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나5165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피고 여주군”을 “피고 여주시”로, 제7면 제2, 3행의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를 “피고 경기도 소속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인 BJ, BK, BL이”로, 제8면 제8행의 “을마 제2, 3호증”을 “을마 제2, 3, 4호증”으로, 제8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변경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여주군”을 “피고 여주시”로 모두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주장 피고 A, B이 이 사건 건물 내 가스배관 중 일부를 고무호스로 연결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과실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A,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 A의 가스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역시 아무런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피고 A, B, 현대해상화재보험,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A, B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AP다방까지의 가스배관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 A, B, 현대해상화재보험,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 A, B이 설치한 가스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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