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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8가단2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익산시 F 대 159㎡ 및 G 답 208㎡ 중 피고 B은 1/6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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