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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환)하는 조건 자산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738 | 법인 | 2011-05-27
[사건번호]

조심2010중2738 (2011.05.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기준내용연수(20년)를 쟁점자산에 적용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10중2739

[따른결정]

조심2010중2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OOOOOO OOOOO OO가 100% 출자하여 2000.12.8. 설립한 법인으로 수(水)처리,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 전문업체로서,

1997년말 외환위기때부터 계속된 유동성부족으로 외화유치를 계획하고 있던 OOOO반도체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와 2001.3.23.“ASSET PURCHASE AGREEMENT” 및 2001.3.29.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AGREEMENT”를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OOOO 소유의 공업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와 관련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①자산”이라 한다)을 1,974억원에 양수하고, 이를 12년 후인 2013.3.31. OOOO에 다시 1원에 양도(무상양도) 하며, 청구법인이 신규로 취득한 자산도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종료시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 ~ 2008사업연도 중에 수처리작업에 필요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②자산”이라 하고, “쟁점①자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610억원에 신규로 취득하였으며,

2006.11.3. 청구법인과 OOOO는 용역대가를 낮추는 대신에 사용기간을 5년 연장(2018.3.31.)하는 내용으로 “WATER AND WASTEWATERSERVICES AGREEMENT”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최초 사업연도(2001.1.1. ~ 2001.12.31.) 법인세 신고시 쟁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사용계약기간으로 신고한 후에 이를 계속하여 적용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공업용수 공급업에 대한 업종별 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중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후 이를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3.3. 2004사업연도법인세 3,063,952,020원, 2010.7.20. 2005사업연도 법인세 2,521,432,47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345,882,1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93,279,01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304,493,6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63,952,020원에 대하여는 201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1. 심판청구(OO OOOOOOOOO)를 제기하였고, 위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10.8.11. 심판청구(OO OOOOOOOOO)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제1항에 의하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상기 기본통칙 조항은 감가상각과 관련된 조항이 아니라 손금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므로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기본통칙 조항은 건축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단서 조항에서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본문에 따른 사용기간이 아니라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기본통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된 조항임을 알 수 있으며,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의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사용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한 후에 다시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O의 자산을 인수하여 OOOO에 용수공급과 폐수처리서비스만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즉, 청구법인은 OOOO와의 자산구입 계약에 의거 용역제공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 바, 쟁점자산은 당초 취득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영위 기간(12년)으로 사용·수익기간이 결정되어 기준내용연수보다 훨씬 단기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감가상각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해당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최초로 자산을 취득시부터 사용·수익기간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세법에서 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당초부터 사용·수익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사용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실질을 잘 반영할 뿐 아니라 감가상각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계약기간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법인의 청산이 예정되어 있어 8년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사실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O와 계약시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은 없었으며, 다만, 추후 계약기간이 5년 연장된 이유는 OOOO가 자사의 신용등급 상승을 이유로 계속하여 용수공급단가의 인하를 요구하였고, OOOO와 단일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수가 없어서 협상을 통하여 용수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계약기간을 5년 연장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사업적 결정이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의 단서 조항(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사용계약기간 동안에 설비 투자비용 및 자본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목표수익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매출액의 주요구성요소인 BSC(서비스대가)를 설정하였으며, BSC의 산정요소는 고정자산 투자비용(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노무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법인세 비용 및 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O에 대한 용수공급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도 모두 OOOO와 거래로 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수익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OOOO로부터 수처리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는 바, BSC의 산정요소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수익의 인식에도 모두 반영되어 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비용만을 미리 과다하게 인식하여 조세부담을 이연시킨 것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 모두 적정하게 대응하여 인식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의 임의조절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쟁점자산은 계약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인세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의 하위 해석규정으로 「법인세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2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감가상각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1항 제7호에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의 범위) 제1항 제2호 사목에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자산이 아닌 쟁점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과 같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그 세부내용이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용역제공에 필요한 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을 취득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종료후에 청산되어 없어지는 회사이므로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8년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 범위(기준내용연수의 25% 가감)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5년 ~ 25년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15년을 선택하여 감가상각하였다면 「법인세법」에 규정한 방법을 통해서도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과 OOOO는 2006.11.3. 체결한 제6차 수정계약서로 당초 계약기간(12년)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연장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은 내용연수를 변경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17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용역제공기간을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로 적용하게 되면 사인간에 계약 및 계약변경의 방법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감가상각 관련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용역제공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적용한 것은「법인세법」상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수도사업(업종코드 41,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업)의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한도액을 재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쟁점자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용계약기간을 감가상각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액의 손금계산】①영 제38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5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별표6]에 의한 업종별 내용연수(산업용수 공급업 20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산업용수공급 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신고한 결과 2004 ~ 2008사업연도 법인세 8,084,111,000원이 부족하게 징수되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중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은 당초 취득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인으로 사용·수익기간이 결정되어 기준내용연수보다 훨씬 단기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감가상각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별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산정한 결과 2004사업연도에 6,923,874,148원, 2005사업연도에 6,437,278,630원, 2006사업연도에6,438,359,660원, 2007사업연도에 276,749,185원, 2008사업연도에 983,385,549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OOOO가 2001.3.23. 체결한 “ASSET PURCHASEAGREEMENT” 및 2001.3.29. 체결한 “WATER AND WASTEWATERSERVICES AGREEMENT”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년간으로 한다.

(나) 취득가액은 1,974억원으로 한다(건물 291억원, 구축물 282억원, 기계장치 1,401억원).

(다) 계약기간 종료시 청구법인이 당초 OOOO로부터 취득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와 청구법인이 수처리를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는 계약기간 종료시 1원에 양도하기로 한다.

(라) 당초 취득원가와 신규취득자산의 취득원가는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대가(BSC) 산정에 반영한다.

(5) 청구법인과 OOOO는 2006.11.3.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WATER AND WASTEWATER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의 유효기간을 2018.3.31.까지 연장하여 동일자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합의한다.

(나) 2007.1.1.부터 당초 계약서상의 기본용역대가는 개정요약표로 대체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쟁점자산은 계약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기속력 있는 법규로 보기 어렵고,「법인세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보다 하위 규정이므로 법인세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감가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2를 포함한 법인세법령 전반을 살펴보아도 청구주장과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산정방식은 그 근거조항을 찾기 어려운 점,

(나)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의 범위) 제1항 제2호 사목에 의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자산이 아닌 쟁점자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사용계약기간(계약변경 전 12년, 후 17년)이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20년)보다 짧아 쟁점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5항에서 감가상각한도초과로 한 상각부인액(유보처분액)은 당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라)「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기간이 종료한 후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한 용역제공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인정할 경우, 사인간 용역제공기간에 대한 계약 및 계약변경을 통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정하고 그 후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인위적인 기간손익 조정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마)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사항이나,청구법인은 쟁점자산 내용연수 변경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12년 → 17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사용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한 것과 그 이후 내용연수 변경은 모두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규정한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기준내용연수(20년)를 쟁점자산에 적용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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