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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287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10,77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0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은, 자신이 2014. 4. 24. 제주지방법원 2013하면212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은 B 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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