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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20692
신용불량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9. 5. B 주식회사(2013. 9. 16.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730,238,928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6. C의 주식 87.5%를 취득하여 보유한 회사로, 피고는 원고가 ‘C의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에 따라 C의 관련인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30. 보유하고 있던 C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② C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관련인 등록사유도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인 등록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판단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체ㆍ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그들 자신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할 수 있도록 관련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가 많은바, 이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ㆍ부도ㆍ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것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ㆍ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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