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9. 5. B 주식회사(2013. 9. 16.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730,238,928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6. C의 주식 87.5%를 취득하여 보유한 회사로, 피고는 원고가 ‘C의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에 따라 C의 관련인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30. 보유하고 있던 C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② C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관련인 등록사유도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인 등록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판단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체ㆍ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그들 자신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할 수 있도록 관련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가 많은바, 이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ㆍ부도ㆍ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것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ㆍ활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