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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2.8.선고 2005가단5316 판결
신용불량거래처등록취소청구등
사건

2005가단5316 신용불량거래처 등록 취소청구 등

원고

A

피고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경기신용보증재단

변론종결

2005. 12. 28.

판결선고

2006. 2. 8.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4. 12. 10,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04. 11. 30. 각 사단법인 B의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한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정보의 해제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1.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2, 3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피고 재단)은 'C' 대표인 D을 위하여 2003. 12. 24. 6천8백만 원의 신용보증을 하였고, D은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안양지점에 제출하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개인업체인 'C'이 주식회사 E(이하 'E)으로 법인 전환되었는데, E의 당좌부도로 피고 재단은 2004. 11. 26. 중소기업은행에 68,727,6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재단이 대위변제할 즈음 E의 주식 분포는 총 발행주식 24만주 중이사인 원고가 9만6천주 (40%), 대표이사인 D이 6만주(25%), 이사 F이 3만6천주(15%), 이사 G이 2만4천주(10%), 이사 H이 2만4천주(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다. 피고 재단은 2004. 11. 30. 사단법인 B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원고가 E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제3호, 제2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은 2001. 5. 11. D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I, 보증원금 2억4천만 원, 보증기한 2004. 5. 11.(이후 2005. 5. 11.로 변경)로 된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 80%)를 발급해 주어, D 이 같은 날 J단체(이하 ')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 그 후 개인업체인 'C'이 E으로 법인 전환됨에 따라, 피고 기금은 2004. 5. 11. E과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신용보증약정 체결함과 아울러 J에게 피보증인을 법인인 E으로 변경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하였고, 이에 J도 2004. 5. 11. D과 E 사이에 위 대출채무를 법인인 E이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하였다.

마. E이 2004. 9. 15.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2004. 12. 7. J에게 246,719,342원(원금 2억4천만 원 + 이자 6,719,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한편, 피고 기금은 2004. 12. 7. 위와 같이 J에게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주채무자인 E의 이사로서 2004. 10, 22. 현재 4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관리기준 2. 신용불량정보 중 관련인 다. 항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 출자자인 자」를 신용불량거래처의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의거 2004. 12. 10. 신용불량정보등록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사. 피고 기금은 2004. 12. 10. 피고 재단의 2004. 11. 30.자 선행 신용불량정보등록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신용불량거래처의 관련인으로 등록을 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용불량정보 해제청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참조), 갑 1, 3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2, 3,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6, 갑 14, 15호증의 1 내지 3, 갑 16,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3, 갑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8. L으로부터 인천 서구 M 공장용지 2555.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와 N 공장용지 합계 5,015.2m²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3억 원을, 2004. 5. 11. 잔금 2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C이라는 개인사업장은 문을 닫고 법인 설립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2004. 4. 16.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미등기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매도인의 명의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L으로 하고, ②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되, 그 중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며, ③ 나머지 잔금 18억 원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2004. 5.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각 지급기일 2004. 7. 15., 지급장소 주식회사 0안양지점으로 된 8천만 원권 및 7천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한 사실, 위 잔금기일인 2004. 5. 10.까지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D은 2004. 6. 1. 원고에게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여 주면 자신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함과 동시에 명의이전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와 E은 같은 날 1①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8억4천만 원(잔금 18억 원에서 원고가 대출받아 L에게 지급한 11억6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6억4천만 원 + 등기이전비용으로 빌려 준 1억 원 + 계약 다음날 원고가 빌려 준 4천만 원 + E에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도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고의 손해에 대한 보상금 6천만 원)과 이자이며, 그 중 3억 원은 2004. 6. 30.에, 나머지 잔액은 2004. 7. 15.에 각 지급한다. ② 위 차용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비용으로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이므로 만약 약속을 불이행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 이전에 관한 제반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금전차용각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는 2004. 6. 2.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원고는 위 등기이전과 동시에 11억6천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L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면서, 대신 그 금액을 E의 매매잔금에서 공제한 사실, 그런데 D은 2004. 6. 9.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4천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는 위 각서에서 정한 첫 번째 지급일인 2004. 6. 30.에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D을 형사고소 함과 동시에 위 각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회수하려고 하자, D은 매매잔대금의 이행 담보조로 2004. 6, 23. 원고를 E의 이사로 등재하고 2004. 6. 28.부터 7. 22.까지 별도의 금전 수수 없이 E의 주식 일부를 넘겨준 사실, 그러나 D은 2004. 7. 15.까지 위 각서에 따른 8억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으로 교부한 위 약속어음 2장도 결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원고는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E 계좌로 입금까지 시켜 준 사실, D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며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건축을 지휘하였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2004. 7. 22.경 D에게 공장 2층에서 3층으로 지을 것을 권유한 사실, D이 회사의 부도를 막아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부도를 막아주면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과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2004. 7. 29.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그 후에도 D이 위 매매에 따른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8. 12. 담보조로 등재된 E의 이사를 사임하고 D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부를 반환하는 한편, 위 각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11 내지 13, 17, 1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8, 을 18호증, 을 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최다출자자가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가 비록 회사의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가 최대출자자가 된 주된 목적이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실제 이사회 결의 등에 참가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최대출자자로서 실제 재산을 출연하였는지 여부, 최대출자자의 지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주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관여한 정도가 실제 회사를 지배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회사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회사 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고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후 사실상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 회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한 달여 남짓에 불과하며, 당시 D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실제 공장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공장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지을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 등록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기금은, 법인의 대주주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더라도 당해 회사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그 주주명부상의 대주주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한 사실을 고지지 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주주명부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도 평가 등을 거쳐 당해 회사와의 거래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그 후 당해 회사가 대출사고로 처리되어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해 회사의 대주주가 단지 명목상의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관련인 등록의 취소 내지 해제를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피고 기금과 거래를 함에 있어 신용도 등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피고 기금이 E의 주주명부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도 평가 등을 거쳐 E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기금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주장

피고들의 잘못된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 등록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대표이사로 운영해오고 있는 주식회사 P이 금융거래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어 원고가 부득이 2004. 12. 7.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다른 일반 금융거래에서 역시 많은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과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등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 등록 경위, 원고가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는 피고별로 각 1천만 원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 등록은 부당하나, 한편 갑 5호증, 갑 6호증의 4, 을 5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2004. 9. 15.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E의 신청으로 세무사 Q이 확인한 2004. 10. 22. 주주명부를 보면 원고가 여전히 주식 9만6천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사회에서 D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결의한 후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여전히 E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재단에게 신용불량등록 유보 요청을 하자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객관성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피고 재단은 원고가 제시하는 2004. 7. 22. 이후 주식이동거래 자료인 주식거래확인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이 매수인인 D의 주소가 개인 주소가 아닌 법인 주소로 되어 있고 날인 역시 개인 도장이 아닌 법인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D이 2004. 12. 3. 작성한 ‘원고의 경영참여내용' 기재와도 상반되어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형식적인 주식 소유인지 여부는 제3자인 피고 재단이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참여 여부는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이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유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D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한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 등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한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4. 12. 10, 피고 경기신용보 증재단이 2004. 11. 30. 각 사단법인 B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한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정보의 해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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