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다264416 판결
임금임금
사건

2017다264416 임금

2017다264423(병합) 임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환송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창원)2017나21100, 2017나2111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53,746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노사합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의하여 상여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위 임금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와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차수당이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임금규정 중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노사가 합의한 상여기초금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 임금에 의하여야 하고, 휴가일수와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피고가 적용한 기간과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합계 15,653,746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3. 9. 26.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령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원심판결 다음 날인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아니라 종전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야 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 즉 '15,653,746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5%(연 20% -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