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1995. 3. 29. 중소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보증 한도를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71415호로 C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C이 중소기업은행에게 94,253,382원 및 그중 35,977,655원에 대하여 200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5. 9. 29. E 주식회사에게, 2005. 10. 20. F 유한회사에게, 2007. 1. 26. G 주식회사에게 각 양도되었고, G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33570호로 C 등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30. C이 G 주식회사에게 142,542,292원 및 그중 35,977,655원에 대하여 200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0. 10. 20. H 주식회사에게, 2011. 10. 28.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1690호로 C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15. C은 260,000,000원의 한도에서 207,405,567원과 그중 35,977,655원에 대한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