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6:04경 김포시 B건물 10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역병으로 2013. 7. 15.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사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