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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8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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