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02: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신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신기주유소 앞 도로를 두류시장네거리 쪽에서 원화여고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위 화물차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I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