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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1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00원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용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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