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0925 (2007.02.12)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1건당 평균매출액이 고액인 점, 봉사료 수입이 과다한 점, 사업장 면적이 협소하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0.부터 OOOOO OOO OOO OOOOOOO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를 운영하였으나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6.1.21. 청구인에게 2005년 3월∼6월분 특별소비세 합계 6,515,080원과 교육세 합계 1,89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 전액을 부녀자가 아닌 남자 종업원(일명 웨이타)에게 지급한 사실이 남자 종업원의 친필서명 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았고, 사업장 내부가 협소하여 부녀자와 함께 노래하거나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을 단란주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를 유흥주점으로 받은 사업장으로서,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객실 폐쇄형으로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봉사료 자료에 의해 유흥종사자가 확인되며,청구인이 2005.3.10.~2005.6.30.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1건당 평균금액이 345천원이고, 매입한 주류금액의 합계액이19,357천원으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단순한 노래방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OO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허가) 관리대장과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면적은 154.97㎡이며, 청구인이 2005.3.10.부터 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액)과 매입금액을 각각 65,047,273원과 56,851,725원으로 신고하고, 동 기간의 일반매입금액 31,747천원 중 61.5%인 19,537천원을 주류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5.3월~2005.6월간 총 236회에 걸쳐 합계 81,543천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1건당 평균매출금액은 345천원이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중 주대 및 부가가치세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12,000천원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5년 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황조회 결과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판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쟁점사업장에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았고, 사업장 내부가 협소하여 부녀자와 함께노래하거나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 엄OO 등 3인의 남자 종업원이 작성한 친필서명 확인서, 쟁점사업장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봉사료 수입이 12,000천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건당 평균매출금액이 345천원으로 단란주점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에 기재된 종업원의 필체가 서로 달라 보이고, 봉사료 지급대장의 경우에도 그 기재된 필체가 모두 유사하여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봉사료를 전액 남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허가 면적이 154.97㎡(46.8평)로써 쟁점사업장 내부가 그다지 협소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