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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5 2013노2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며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으로, 평소 늦은 시각에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을 지나 귀가하는 여고생인 피해자 D(여, 1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0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혼자 그곳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본 범인은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본 피고인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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