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5가단27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42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42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