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103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에이동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에이동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