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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103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에이동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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