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1 2020가단124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72.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72.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