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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27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대광에프앤지로부터 납품받은 김치를 D고등학교에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대광에프앤지로부터 제공받은 라벨지를 이용하여 2013. 7. 12. 이전에 납품받은 김치의 제조일자를 위 학교에 판매한 날짜의 근접한 날짜로 변경,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3. 8.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2. 이전에 납품받은 김치를 각 학교에 판매하면서 제조일자를 각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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