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경, 2013. 10.경, 2013. 11.경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당일 24만 원 공제)을, 10일에 12만 원씩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12만 원씩 8회 분의 이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8. 7.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갑 제1호증을 교부하였지만, 피고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빌린 돈을 대부분 갚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일부는 변제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2015. 8. 7. 원고에게 2015. 12. 30.까지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액면금 400만 원의 약속어음용지(갑 제1호증)를 써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7. 피고가 변제하기로 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당심 법정에서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스스로도 당심 조정기일에서 갑 제1호증을 작성할 무렵 그 액면금 상당의 갚을 돈이 있었다고 진술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0만 원 이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