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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성광레이저 앞길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 B 무쏘 화물차를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성광레이저 앞길에 이르러, 읍내4가 쪽에서 오정4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변속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진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C의 경찰진술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각 진단서의 기재는 위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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