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4:2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모텔 사거리를 전대리 방면에서 D 모텔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모현 방면에서 둔전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해오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측면을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8,636,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카렌스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포곡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