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4:2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모텔 사거리를 전대리 방면에서 D 모텔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모현 방면에서 둔전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해오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측면을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8,636,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카렌스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포곡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