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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합2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5. 06: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후문 담장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 ‘D’ 선거구 구의원 후보자 4명에 대한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뜯어내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 및 만취 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04. 5. 이후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인 벽보를 훼손시킨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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