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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나14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안산시 상록구 W으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22. 원고(선정당사자)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3. 10. 23.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4. 3. 31.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3. 31.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4. 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내지 갑 제17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누나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를 빌려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건물에서 P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B과 같은 사무실에서 P행정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B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들의 친지들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 친지들이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내에 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하여 P여행사가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귀국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한편, B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친지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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