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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44% 로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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