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연쇄적으로 2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3% 로 비교적 높았던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