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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0. 10: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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