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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55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431,509,92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거제시 D 아파트 6개 동 총 243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B,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서의 발행 및 사용검사 1)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013. 10.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인 거제시장에게 발급하였다. 2) 거제시장은 2013. 11.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E 89,500,634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 F 223,751,588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 G 179,001,280 사용 검사일로부터 3년 H 134,250,952 사용 검사일로부터 4년 I 134,250,952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 J 134,250,952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합계 895,006,358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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