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6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 7호선 노원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B(29세)에게 강남구청역을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