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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재고단18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3.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모텔 'H'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호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 경 위 'J 호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 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 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ㆍ 21, 2008 헌가 7 ㆍ 26, 2008 헌바 21 ㆍ 47( 병합) 결정} 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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