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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4 2013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0:50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한신탕사거리에서 D E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특히 그 중 한번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단속 현장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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