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2 2013가합202010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12, 16 내지 19, 23, 34, 36, 41호증, 을 제1 내지 6,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D 일대에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인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정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등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을 설립한 후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8홀 중 회원제 골프장 부지 18홀과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F의 회원들 중 564명이 1인당 5,800만 원을 출연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한 후, 2002.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이하 ‘H 등’이라 한다)가 2003. 10. 21. F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H 등과 G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두고 법률상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05카합88호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5. 피고가 설립되었다.

그 후 피고는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