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노506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위장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인책인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그 비중이 작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서는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다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