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3: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위브’ 원룸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이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 및 허벅지 부분을 깨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