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배상명령 및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어깨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의 정신질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유죄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를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진단서 등 판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2015. 12. 14.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찼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제 1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