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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03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면서도 자전거를 타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자 정상적으로 걸어서 도주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첫 번째 주거 침입 실패 후에 곧이어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재차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질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166만 원의 피해가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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