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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23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월간지, 단행본, 학생용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6. 9. 12.경 원고가 발행하는 출판물의 배본, 판매, 관리, 수금업무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지역 판매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총판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 따르면, 피고의 판매지역은 강남 서초지역이고(제2조 제3항), 위탁물의 반품은 판매 현황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피고(을)가 원고(갑)에게 통보하며(제5조 제1항), 원고는 출판물을 정가의 70%(월간지), 60-65%(단행본)로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갑이 위탁한 출판물 중 참고서의 판매대금을 매월 말일 안에 정산 결제하되, 단행본과 참고서는 격월로 말일에 정산 결제하며(제6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쌍방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연장하는 것(제8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9. 30.경 이 사건 총판계약 거래에 따른 장부상 대금이 ‘2009. 9. 30. 현재 ₩-7,431,550원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서적 총 출고금액은 62,049,500원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결제한 대금은 11,150,000원이며, 약정에 따라 유효하게 반품된 서적의 가액은 24,711,550원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금 26,187,950원(62,049,500원 - 11,150,000원 - 24,711,5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피고에 관한 거래처 거래원장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2009. 9. 30.부터 2014. 1. 15.까지의 거래내역, 이하 '갑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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