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두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B이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고지를 받거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은 이후 근로자 B에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