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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2 2012나1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09. 4. 30. 대홍테크뉴 주식회사로부터 남원시 C 소재 주식회사 B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A은 2009.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기초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539,000,000원, 공사기간 2009. 5. 25.부터 2009. 11. 30.까지, 이율 연 20%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남아 있는 공사대금은 39,000,000원(= 공사대금 539,000,000원 - 500,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1.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합1449호(이 사건의 제1심이다)로 위 다.

항의 공사잔대금 39,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249,683,2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4.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다.항의 공사잔대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1. 1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A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을 피고(E)로 본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2015. 9.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1 한편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간 이내인 2015. 3. 13. 이 사건 제1심이 인용한 3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소송계속 중임을 이유로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이의통지서는 2015. 4.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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